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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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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20일(수) 23:05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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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인제지역은 아름답고 청정한 산과 계곡을 갖고 있어 새봄이 되면 옛부터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돋아나는 새순과 산나물 등을 따기 위해 몰려들곤 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웰빙문화 확산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행인구의 증가로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법으로 금하고 있는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채취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도 이에 동조하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산 등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국민적 정서 때문에 국내 자연산 산나물과 산약초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고수입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희귀식물이나 멸종위기 식물들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산주의 허가없이 불법채취를 하다가 마찰을 일으켜 폭력사태로까지 번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제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에방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 단속반을 편성해 봄철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얻은 뒤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해야 한다. 또 봄철 산불기간과도 겹치는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당국의 지시에 따르는 등 협조해야 할 것이다. 봄철 새로 돋아나는 산나물과 산약초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귀중한 선물이지만, 이를 함부로 다룰 경우 다시는 영영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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