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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등 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공판

선고 5월 11일 오전 9시50분

2011년 04월 26일(화) 23:01 [인제신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기순 군수와 6.2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춘천항소부(재판장 김인겸) 103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고, 김모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게 200만원을 구형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 군수는 1심에서 호별방문 등의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김모씨와 차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책임도 있다"며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차모씨는 사무실 청소를 위해 채용한 것으로, 단순노무자로 고용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위해 고용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변호인측은 또 "문자메시지 발송은 본래 다른 사람의 업무였는데, 차씨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보내게 된 것이며, 발송된 문자메시지 전부를 차씨가 보낸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기순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들에게 절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김씨 등에게는 저로 인해 고통을 줘서 미안하다"며 "군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것을 다바쳐 일하겠다"고 했다.
한편 항소심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11일 오전 9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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