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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특별법 국회 통과, 앞으로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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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03일(화) 22:1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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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를 비롯한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법 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지난 2000년 고 이용삼 의원과 송훈석 의원이 주도가 되어 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은 그동안 여러가지 한계가 있어 특별법으로의 격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 특별법 격상에 큰 기여를 한 한기호 국회의원에게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접경지역특별법은 무엇보다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개발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렵던 접경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통선 이남 마을단위에서 민통선 이북을 포함한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정부예산 지원범위에 포함시킨 점은 그래서 중요하다. 특히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설치, 유지,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 점도 중요하다. 아울러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군부대 우선 납품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법이 실질적으로 접경지역 발전에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개선할 부분도 많다. 특히 남북협력교류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다. 아울러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3개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들 3개 법률에 우선 적용하는 방법은 모색하고, 우선은 이들 3개 법률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 접경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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