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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군수 재판 증인심문 마무리

검찰․변호인측 추가 증인 심문 놓고 공방 … 오늘 결심공판

2011년 05월 17일(화) 21:32 [인제신문]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형훈)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삼래 전 인제군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추가 증인 심문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추가로 요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지금같이 관련자들을 불러 증인심문을 한다면 100년이 걸려도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서를 인정해서 재판을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측은 또 "이번 재판은 처음부터 수사에 무리가 있었다"며 "경찰 광역수사대가 적법한 철차를 무시하고 수사를 벌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재의연금을 직접받아서 쓸 수 없는데도 사용한 것은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는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재판장은 "그동안 20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불러 심문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추가 증인은 필요치 않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진술서로 대신하고 오늘로 증인심문을 마친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3시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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