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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인제군수 "군민께 죄송"

선거법위반 항소심서 회계책임자 김모씨 집행유예 … 이 군수 당선무효 위기

2011년 05월 17일(화) 21:33 [인제신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군수가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9시50분 춘천형사부 1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6․2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만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의 경우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을 관계법령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나의 불찰이며,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2009년 12월 인제지역 마을 이장 10여명에게 물품을 선물한 혐의 등으로, 회계책임자 김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법률상 허용된 비용을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됐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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