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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 비리' 법원 선고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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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5일(수) 23:5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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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수해 당시 인제군청 공무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을 빼돌려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수재의연금 비리' 사건과 관련 당시 군정을 책임졌던 박삼래 전 군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등 2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법을 제대로 몰라 과오를 저질렀지만 수재의연금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성실하게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온 대다수 인제군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든 인제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구속된 3명의 공무원을 비롯해 30여명이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판결에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질서를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수법 역시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 범행은닉을 위해 문서폐기까지 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당시 군정을 책임지고 있던 박 군수가 부하 직원 30여명이 연루된 비리사건을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박 군수가 억울하게 법정에 서고 있다며 '탄원서'를 받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박 군수 본인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6월 7일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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