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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삼래 전 군수에 실형 구형

선거법위반 징역 1년․업무상횡령 등 징역 1년 … 6월 7일 1심 선고

2011년 05월 26일(목) 00:50 [인제신문]

 

지난 2006년 수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을 주민들에게 임의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래 전 인제군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인제군청에서 접수한 수재의연금과 사용처가 기록된 장부가 있는지 여부와 문서보존기간이 남았는데 관련 장부가 파기된 과정, 수재의연금을 재난구호협회에 송금을 하지 않은 이유, 군수 집무실에서 수재의연금을 접수한 사실 유무에 대해 물었다.
변호인측은 박 전 군수는 군수 취임후 15일만에 수해가 터져 수해복구에 전념하느라 수재의연금이 얼마나 기탁되었으며,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군수로서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소홀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측은 또 검찰의 구형에 대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조항의 공소시효가 3년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나 인제군에서 타인에게 기부금품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측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수사는 김모씨가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라며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7~8명의 수사팀이 만들어져 인제군에서 합숙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집요하게 수사를 하면서 지방선거 직전까지 수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박삼래 전 군수는 "2006년 인제군수 취임 후 18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되고 6,7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 수해를 입어, 1년 동안 실종자수색과 피해 복구에 매달리며 법을 제대로 몰라 과오를 저질렀지만 수재의연금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며 "500여 공직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선고 공판은 6월 7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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