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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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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신남 양계장 자투리 부지 수용해야

2011년 06월 02일(목) 01:57 [인제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인제군이 지난 2006년 남면 생활체육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신남 양계장 부지를 편입하기로 하고도 일부 부지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인제군에 보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신남 양계장 차남 김준학씨가 본지에 억울한 사정을 제보하면서 처음으로 일반에 알려졌던 사안이다. 당시 인제군은 편입되지 않은 자투리 부지의 편입을 요구하는 신남 양계장에 대해 오히려 검찰에 고발하고,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며 민원인을 탄압했었다.
결국 이에 참다못한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두차례 현지 조사에 이어 올해도 두 차례 조사가 이뤄졌으며 지난 17일 마침내 "인제군이 남면 신남리 312-1 일원에서 시행 중인 남면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편입되고 남은 양계장 소유의 답과 전을 매수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행정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있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고 말았던 신남 양계장은 국민권익위의 이번 결론으로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인제군이 신남 양계장 전체를 수용했다면 이처럼 오랜 기간 민원인의 애를 태우게 할 사안도 아니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양계장 부지 가운데 자투리 땅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남면 생활체육공원이 완공된 후에도 양계장이 그대로 운영될 경우 운동을 하러온 사람들이 심한 악취 때문에 불편을 호소할 수 있다. 아울러 양계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행복추구권 침해도 지속적인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제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해주기 바란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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