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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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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옥의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일본말 찌꺼기 <89>

<불심검문>

2011년 06월 15일(수) 15:41 [인제신문]

 

↑↑ 이윤옥 칼럼위원(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

ⓒ 인제신문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라는 공손한 인사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찰관과의 썩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른바 불심검문(不審檢問)이다. 특히 80년대에는 시민과 대학생들이 자주 거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때는 여학생들도 핸드백을 열어보여야 했다. -다음-

요즈음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심검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길가는 사람을 세워 두고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지은 죄가 없어도 ‘주춤’해지게 마련이다. 불심검문이란 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불심검문(不審檢問) :『법률』경찰관이,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여 의심받을 만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 주로 범인 체포,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행한다. ≒직무 질문.’이라고 풀이 하고 있다. 수상한 거동을 하는 사람이야 금새 알겠지만 ’의심받을 만한 사람’ 이라는 것은 좀 모호하다. 순전히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이런 ‘검문’은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다.

한국에서 쓰는 불심검문은 일본에서는 불심심문이란 말로 쓰였다. 일본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불심심문(不審尋問, 후신진몽)이란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또는 범죄 수사의 단서를 얻기 위해 거동 불심자에 대해 심문하는 것으로 명치시대(1875년)에 만들어져 2차세계대전 때에 쓰던 말이다’ 고 풀이하고 있다. 이후 ‘불심심문’의 폐해를 놓고 논란이 일자 1948년 법률 136호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제정하여 불심심문은 ‘직무질문’ 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한편 불심심문과는 별도로 일본에서는 지하철 차내에 ‘불심자(不審者)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신고해주세요’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일본 경시청 누리집에는 ‘관내불심자정보’라는 방을 만들어 이른바 ‘수상한 사람’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때 수상한 사람으로 걸려드는 사람들은 한국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사람들일 때가 종종 있다. 실제로 도쿄 거리를 걷다가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코방(파출소)에서 조사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세상이 하 수상하다보니 경찰관들도 ‘불심검문’을 안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불심검문으로 이룩한 일도 별반 없을진대 제발 일본사람들이 하던 ‘불심검문’은 말았으면 한다. 물론 말도 청산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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