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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 횡령 항소심서도 중형

윤씨 징역 2년 선고 … 방씨와 허씨는 6개월 감형, 지난 8일 출소

2011년 06월 15일(수) 16:26 [인제신문]

 

지난 2006년 인제군 수해 당시 전국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인제군청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억대의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윤씨의 직속 상사인 방모씨와 허모씨에게는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방씨와 허씨는 형기를 다 채워 지난 8일 출소했다.
또 수재의연금 부당 처리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부군수 배모씨의 항소와 또 다른 공무원 김모씨, 강모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재의연금을 나눠 가진 행위는 국민에게 심각한 좌절과 의심만 안겨줬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에 비춰 엄히 처벌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씨와 허씨의 감형 이유에 대해 "방씨와 허씨가 윤씨와 복권기금 1억원을 공동으로 횡령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무원 김씨와 강씨의 벌금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6월 7일 1심 선고가 예정됐던 박삼래 전 군수에 대한 재판은 29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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