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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부서 공무원들 주민의견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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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2일(수) 13:5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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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거듭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인제군이 상남면 하남2리 모부대 인근 산중턱에 대해 삼림훼손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우기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땅소유주가 허가면적보다 넓은 지역의 산림을 훼손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난해 공사 시작단계부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인제군에 올렸는데도 인제군이 이를 묵살한 것이 드러났으며, 주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던 땅소유주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허가 면적보다 많은 지역에서 산림훼손을 하다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대다수 주민들은 인제군에서 처음부터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상황을 점검했다면, 허가 면적보다 많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가 재개되면 허가지역 이외에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번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전의 자연산림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십년의 시간이 걸려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산림훼손 허가를 내줄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 물론 관련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겠지만, 청정환경을 최고의 자산으로 하는 인제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제군 산림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산림훼손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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