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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문화원장 재선출 절차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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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문화원 긴급임원회의 개최 … 인제군민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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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2일(수) 15:1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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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문화원이 고 정병석 인제문화원장의 별세로 공석이 된 원장을 재선출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인제문화관 사랑방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재선출을 위한 철차 등을 사무국에 일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익수 원장대행은 "원장유고시 정관에 2개월내에 원장을 선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임원들이 의견을 모아 주면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오늘 긴급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효정 전 문화원장은 "현재 정관과 별도로 선거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에 원장에 입후보하려면 임원으로 4년을 재임하고 공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제군민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재환 이사는 "선거법 규정 개정 문제를 이사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승인을 받자"고 했다.
정익수 원장대행은 "2개월내에 원장을 선출하는데 동의를 하였으므로, 선거규정 개정은 사무국에 일임하고 원장선출을 위한 철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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