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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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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래 전 인제군수 법정구속

법원 "사회적 악영향“ … 주민들 ”안타깝다, 어서 풀려났으면“

2011년 06월 28일(화) 23:27 [인제신문]

 

ⓒ 인제신문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 중순까지 인제군청에 접수된 수재의연금 중 일부를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래 전 인제군수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103호 법정에서 열린 박 전 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죄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박 전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횡령에 대한 유죄판결 이유로 “법과 절차를 밟아 수재의연금을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의연금을 전국구호협회에 인계하지 않고 총괄책임자로서 정당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연금을 수재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관련공무원들과 공모해 8억3천만원을 농협중앙회 인제군지부 금고에 보관해 놓고 피고가 일부를 사용하고 관련공무원들이 횡령했으며, 나머지금액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해로 인해 생긴 어려움을 돕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모아준 의연금을 불법으로 사용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실망감과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고 공무원과 자치단체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피고의 건강과 군민들의 정상참착을 바라는 뜻을 받아들여 징역10개월의 유죄을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 이유로는 “피고는 12년 동안 선출직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수재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업무상 기부행위가 금지된 것을 잘 알면서도 시행한 것으로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당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모씨가 제기한 식사비 제공에 대한 혐의부분은 심문결과 일괄성이 없고 진술자 끼리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했다.
이날 법정 안팎에는 한의동 전 인제군의회 의장과 변완기 전 강원도의원 등 40여명이 찾아와 재판 결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 전 군수는 구속 수감되기 전에 재판을 참관한 주민들에게 “양심을 걸고 말하지만, 수재의연금에 대해서는 한푼의 돈도 폄취하지 않았다”며 “상품권을 돌리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줄 모르고 했으며,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위법인 걸 알았지만 이렇게 중죄가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박 전 군수는 “군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겠다”는 마직막 말을 남기고 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군수의 구속 소식을 전해들은 인제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제읍 주민 모씨는 "죄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구속 소식을 접하고 보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그래도 한 때 인제를 대표하는 수장이었는데 감옥에서 생활해야 한다니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해져 구속이 중단되고 빨리 풀려 나와서 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원하겠다”고 했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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