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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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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소액다수 정치자금기탁

2010년 11월 30일(화) 15:28 [인제신문]

 

↑↑ 이성민 인제군선관위 관리주임

ⓒ 인제신문


"정치자금은 정치의 젖줄이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적정한 수준의 정치자금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있는 곳에 돈이 있다"라는 말에서처럼 정치자금은 부정부패의 요인이나 현대민주정치의 필요악 등 부정적 이미지로 다가오기도 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여타 분야의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선진화를 이뤘음에도불구하고 유독 정치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며, 정치가 국가발전을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대기업 등 법인․단체와 정치인․정당과의 선거자금을 고리로 한 불법적인 유착 등이 만연하여, 그에 대한 반성으로 2004년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되었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 개인이 10만원까지 정치자금 기부시 전액을 세액공제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 초과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했다.
이는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가 보편화돼 있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정경유착 등 정치부패를 근절하고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는 입법의지로 보여진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정치자금기부 문화의 확산과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투명하고 깨끗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와 모바일정치후원시스템,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 기탁금의 경우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며,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해당 정당에 지급하게 된다.
정치가 투명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하는 일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또하나의 선택일 것이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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