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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본지 상대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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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공 전면 중단. 이기순 군수 명의 협박성 편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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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30일(화) 16:2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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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기순 군수가 본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운운하며 보낸 협박성 편지. | ⓒ 인제신문 | |
인제군이 수해비리 공무원 인사의 잘못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 민선 5기 군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온 본지에 대해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법한 악의적인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인제군은 지난 19일 사전 통보 없이 그동안 보내오던 보도자료 제공을 전면 중단한데 이어, 22일에는 이기순 군수 명의로 편지를 보내 16일자 사설 '몸통과 깃털'에 대해 명예훼손 운운하며 본지에 대해 강한 협박을 가해왔다.
인제군이 제공하고 있는 보도자료는 신문과 방송 및 인터넷언론 등 40여 곳에 메일 형태로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인제군은 창간 4주년을 맞은 인제지역 유일의 지역신문인 본지에 대해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마지막으로 19일부터 29일 현재까지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해, 비판 언론의 기능을 악화시키려는 악의적인 행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인제군은 특히 지난 22일에는 이기순 군수 명의로 편지를 보내 명예훼손 운운하며 본지에 대해 협박을 가해, 비판적 보도 행태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유치하고 얄팍한 행태를 보였다.
이 서한문에서 이 군수는 '몸통과 깃털' 사설에 거론된 취재원이 누구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측에 반론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하며, 반론기회를 주지 않은 일방적인 논조 전개는 언론의 횡포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군수의 이러한 주장은 언론의 기본 성격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에 의한 것이라는 게 언론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선 언론은 취재원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령 법정에 불려가더라도 끝까지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이다.
또 사설의 경우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는 보도기사와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생각 또는 주장을 개진하는 것이므로 반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제군의 보도자료 제공 중단에 대해 본지가 "군수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고 묻자 김길보 군정홍보 담당은 "그런 것은 아니고, 보도자료를 제공받은 언론사 중에 기사를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서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지는 인제군이 제공하는 보도자료는 과감 없이 그대로 게재하고 있으며, 보도자료가 아닌 별도 취재기사를 통해서만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왔다. 결국 40여개 언론사 가운데 본지에만 보도자료 제공을 중단한 것은 이 군수의 지시가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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