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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군수 선거법위반 첫 재판 열려

씨알리스 제공, 명함 불법배부 혐의 … 검찰 회계책임자 포함 총 11명 기소

2010년 12월 03일(금) 19:19 [인제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와 박삼래 전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함종식) 101호 법정에서 잇달아 열렸다.오후 2시에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이기순 군수와 6.2지방선거 당시 이 군수의 선거회계책임자를 맡았던 김모씨(정치자금법 위반 포함) 및 차모씨 등 총 11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 요지 설명에서 이기순 군수의 경우 도의원 재직시절 김모 이장에게 씨알리스 시가 4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와 6.2지방선거 당시 명함배부가 금지된 모병원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 등 두 가지에 사안에 대해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회계책임자 김씨의 경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씨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인건비와 숙식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기부행위(공직선거법위반)를 했으며,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해 정치자금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차씨의 경우 김씨로부터 3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으며, 선거 당일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1,268명에게 전송하는 등 불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인제주민인 조모씨와 최모씨의 경우 선거운동원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하고 실제 제공한 비용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군수에게 기부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알선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에 주소를 둔 여성 피고인 3명이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측은 또 운동원으로 활동한 서울 여성 3명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고, 다만 2명은 전혀 돈을 받지 못했으며 한명만 3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두달 이내에 1심 선고를 하라는 상부의 방침에 따라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다음 재판은 일주일 뒤인 12월10일 오후 2시에 속행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삼래 전 군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특별한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변호인측의 요구에 따라 다음 재판일을 2주 후인 12월17일 오후 3시30분에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기순 군수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박삼래 전 군수가 101호 법정 앞에서 어색하게 만나 서로 악수를 건네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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