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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군수 본지 언론중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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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몸통과 깃털' 명예훼손 등 … 3건에 손해배상 총 1억5천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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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1일(화) 11:4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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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신문 | |
이기순 인제군수가 지난 2일 본지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함에 따라 지난 14일 오전 춘천시 소재 언론중재위원회 강원도사무소에서 이 군수와 본지 김좌훈 발행인이 출석한 가운데 첫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이기순 군수는 11월 18일자 '몸통과 깃털' 제하의 사설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5천만원을 제기했다.
이 군수는 또 11월 30일자 1면과 2면에 '인제군 본지 상대 언론탄압',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 즉각 중단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역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5천만원을 제기했다. 이 군수는 또 같은 내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렸던 것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5천만원을 제기해 총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조정회의에 참석한 본지 김좌훈 발행인은 "신청인이 문제를 삼은 '몸통과 깃털'은 사실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가 아니라 신문사의 의견이나 생각 또는 입장을 표현하는 '사설'이어서 그것에 반하는 내용을 함께 적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좌훈 발행인은 또 "신청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확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이르고 있으며, 취재원도 있다"고 했다.
신청인인 이 군수는 "(인제신문이) 공무원을 우리측 사람들이 고발했다고 쓰는 바람에 군수로서 공무원을 상대로 집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소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발행인은 "사설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고, "박 전군수를 고발한측이 이 군수측인 것으로 알려져가고 있다고 쓴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봐 달라"고 했다.
한편 2차 조정일은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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