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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온 무용수 3명 비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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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군수 선거법위반 재판 … 검찰.변호인측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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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7일(월) 15:23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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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기순 군수 등 11명에 대한 재판이 지난 24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함종식) 심리로 제101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서 인제로 와 활동한 여성운동원(무용수) 3명의 관리책임자였던 안모씨와 안씨에게 최초 무용수 섭외를 의뢰했던 최모씨, 그리고 이기순 후보의 유세팀장을 맡았던 허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안모씨가 5월24일 저녁 선거사무소에서 이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로부터 무용수 3명에 대한 인건비 총 360만원을 직접받았다는 진술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또 무용수 3명에 대한 숙박비와 식비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심문했으나, 기존에 있던 운동원들과 함께 숙식을 했으며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그쳤다.
반면 변호인측은 이 후보와 회계책임자인 김모씨가 직접 무용수를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이 후보와 평소 친분이 있던 최모씨가 비용을 책임지고 스스로 무용수를 구해준 것이라는 진술을 이끌어냈다.
변호인측은 또 회계책임자인 김모씨가 안씨에게 360만원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최모씨가 나중에 비용을 주기로 했는데 안씨가 선불을 주지 않으면 무용수를 빼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김모씨가 지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의 유세팀장을 맡았던 허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서울에서 운동원이 인제로 오면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회계책임자인 김모씨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허씨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1월7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이에 앞서 진행된 박삼래 전 군수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새해 1월28일 재판을 속행해 검찰이 신청한 윤모씨 등 증인 6명에 대한 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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