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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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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본지 사설 등 제소건 … 주민들 "지역언론.행정 상생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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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7일(월) 15:2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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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인제군수가 본지 사설 등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이 사건을 맡은 언론중재위 강원중재부가 지난 21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이 군수의 제소로 시작된 인제신문과 이기순 군수간의 언론중재위 제소 사건은 20일만에 일단락됐다.
2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제2차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중재부장 박홍래) 회의에는 신청인 이기순 군수와 피신청인 김좌훈 발행인 직접 나와 중재에 임했다.
이날 심의는 양측의 입장에 대한 개별심의 위주로 진행됐다. 중재부장인 박홍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는 "1, 2차에 걸쳐 충분하게 이번 조정신청건에 대해 들었다"며 "중재위원회의 입장은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인제지역 주민들은 "지역신문과 지자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는 주문이 많았다.
한편 이기순 군수는 11월 18일자 '몸통과 깃털' 제하의 사설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5천만원을 제기하는 등 총 3건의 정정보도 및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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