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5 06:08:08 | 원격

“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종합      정치.행정      동정      경제      사회      교육.문화      오피니언      사설      기획특집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결정

이군수 본지 사설 등 제소건 … 주민들 "지역언론.행정 상생 계기 삼아야"

2010년 12월 27일(월) 15:28 [인제신문]

 

이기순 인제군수가 본지 사설 등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이 사건을 맡은 언론중재위 강원중재부가 지난 21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이 군수의 제소로 시작된 인제신문과 이기순 군수간의 언론중재위 제소 사건은 20일만에 일단락됐다.
2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제2차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중재부장 박홍래) 회의에는 신청인 이기순 군수와 피신청인 김좌훈 발행인 직접 나와 중재에 임했다.
이날 심의는 양측의 입장에 대한 개별심의 위주로 진행됐다. 중재부장인 박홍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는 "1, 2차에 걸쳐 충분하게 이번 조정신청건에 대해 들었다"며 "중재위원회의 입장은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인제지역 주민들은 "지역신문과 지자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는 주문이 많았다.
한편 이기순 군수는 11월 18일자 '몸통과 깃털' 제하의 사설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5천만원을 제기하는 등 총 3건의 정정보도 및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특별취재반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제군,‘병영문화갤러리’ 준공

“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책 시정 촉구

인제군, 가스안전차단기 85가구 추가 지원

인제군, 내년부터 버스요금 ‘0원’

제44회 합강문화제 16일 개막

인제가을꽃축제, 관광객 30만 명 돌파

서화면,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인제군, 청소년 가족 백담사 템플스테이 성황리 마무리

하늘에서 살피는 교통 흐름

인제군, AI 시대 발맞춰 디지털 역량 강화

광고문의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원격

 제호: 인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3-81-14197 / 주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337-3번지 / 발행,편집인 : 인제신문 김좌훈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충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좌훈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강원, 아00104 / mail: injenews@hanmail.net
Tel: 033-461-1588 / Fax : 033-463-1577 / 등록일 : 2012년 3월 12일
Copyright ⓒ 인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