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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군수에 벌금 150만원 구형

회계책임자 1년 구형…이군수 100만, 회계책임자 300만원 확정시 당선무효

2011년 01월 10일(월) 22:13 [인제신문]

 

↑↑ 이기순 인제군수

ⓒ 인제신문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모 이장에게 시알리스 시가 4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와 선거 당시 명함배부가 금지된 병원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속된 이기순 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모씨에게 월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서울서 온 율동조 3명에게 인건비와 숙식비를 추가 지급(공직선거법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김씨에게는 이를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추가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인제군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지난 7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함종식) 심리로 제1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세팀장 허모씨와 율동조 3명을 최초로 소개해준 최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율동원 3명을 인솔한 안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 구형했다. 실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숙식을 제공한 최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6.2지방선거 이틀 뒤인 6월4일부터 사건수사를 해오면서 금품선거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돈을 주면서 사람을 매수하는 것은 표를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이기순 피고인은 선거 직전 여론조사 결과 10% 차이로 지고 있었으나 당일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118표차로 역전되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공정하지 못한 선거운동으로 인해 미미한 표차로 당락이 갈라졌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이 군수와 관련 "시알리스 제공이 과연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기부행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호별방문의 경우 시골 정서상 이장이 다쳤는데 병원에 얼굴을 내밀지 않기가 어려워 비난받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호별방문과 명함배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측은 회계책임자 김모씨와 관련 "차모씨를 애시당초 선거운동을 위해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며 "율동원 실비초과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숙식비 부분 113만원은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변호인측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잘 알지 못했으며, 잘못을 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의 이번 1차 구형 소식을 접한 인제지역 주민들은 19일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눈과 귀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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