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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전후 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인제군선관위, 1월24일~2월20일까지 … 경로당 과일상자 제공 안돼

2011년 01월 24일(월) 21:57 [인제신문]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상훈)는 설과 대보름 명절을 전후해 1월24일부터 2월20일까지 선거법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인제군선관위는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해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 자선,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인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선거법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집중 단속활동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설․대보름 관련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소개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품․음식물제공 위반사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사례 △관내 이장 및 반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사례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사례.
시설물 설치 위반 사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 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정당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거리에 게시한 사례 △'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의원 아무개 명의로 면사무소앞 사거리 등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아무개 의원 ○○군의회 ○○위원장 당선'이라는 내용의 축하현수막을 단체명의로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
인쇄물 등 위반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성명과 함께 '새해엔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을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사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성한 설명절 보내세요 - 군의원 ○○○ 올림-' 이라고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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