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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1심 선고 2월 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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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선거법위반 혐의 … 주민들 궁금증 증폭, 다양한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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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24일(월) 21:5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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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이기순 인제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당초 지난 19일에서 2월 9일로 연기됐다.
이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모 이장에게 시알리스 시가 4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와 선거 당시 명함배부가 금지된 병원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모씨에게 월 100만원씩 총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서울서 온 율동조 3명에게 인건비와 숙식비를 추가 지급한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나머지 10명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로 연기됐다.
이처럼 당초 1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돌연 연기되자 연기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인제지역 주민들은 당초 19일로 예정된 1심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전날부터 공판 연기소식이 전해지자 연기된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들을 내놓고 있다.
이번 재판 연기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주민들의 관심은 2월 9일 있을 공판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1심 선고의 중요성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 기소된 11명의 당사자들은 물론 인제지역 주민들도 초도한 심정으로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후보자 본인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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