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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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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상담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1년 02월 02일(수) 10:18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 A는 대규모로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인쇄소를 정리하기 위하여 인쇄기를 매도하려고 매수자를 물색 중 B가 이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B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미 수령하고 잔금 지급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A의 채권자 C가 위 인쇄기를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하므로 C와 위 인쇄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인쇄기를 C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B는 A를 형사고소 하여 A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의무에 위배하는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66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에도 위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와는 달리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사안의 경우에도 인쇄기의 매도인 A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B는 A의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A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및 그 지급한날부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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