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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본지 상대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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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과 25일 잇달아 2건 제기 … 본지 변호인 통해 적극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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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02일(수) 11:1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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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군수가 지난해 본지 사설 등을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에 청구한 정정 및 손해배상건이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군수가 새해 들어 또다시 본지 김좌훈 발행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군수는 1월 20일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에 접수한 소장에서 '몸통과 깃털'이란 제목의 사설 내용과 '인제군 본지 상태 언론탄압'이란 제목의 기사 등에 대해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 군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 달라고도 했다.
이 군수는 또 이 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 5천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 군수는 이와 함께 1월 25일 접수한 소장에서 '인제군 본지 상대 언론탄압'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본지의 언론탄압 등 기사에 대한 인제군의 반론'이란 내용으로 지면과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를 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 군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 달라고 했다.
이 군수는 이번에 제기한 두가지의 민사소송 청구 이유로 '몸통과 깃털 사설에서 원고(이군수)가 당선되기 위해 박삼래 전 군수를 수해비리로 고발하였다고 단정하는 사설을 게재'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설에는 이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본지는 이번 민사소송이 또 같은 사안에 대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두 가지를 동시에 제기하는 등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다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준비를 해서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나갈 계획이다.
본지는 인제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론직필의 길을 걷고 있는 지역언론으로서 이 군수가 이번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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