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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인제의 새 역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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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5일(화) 20:0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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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기순 군수와 작년 6.2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의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김모씨가 지난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이날 이 군수 본인은 씨알리스 제공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아 당선무효의 화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백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씨가 대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고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이 군수는 항소를 통해 자신과 김모씨의 결백을 밝혀갈 것이며, 항소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대법원에 최종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순서를 거치자면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약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심 선고를 통해 이 군수의 군수직 상실 위기가 가시화되자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벌서부터 주민들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사회 각급 기관단체장 등 지역의 리더들이 흔들림없이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민, 정치권, 사회단체들이 앞장서 위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공공기간에 도움을 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잠시 접어두고 협조해줘야 한다.
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주민들이 술렁거리는 것을 자제시키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왜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나를 성찰하는 자성의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성찰하는 속에 미래를 향한 힘찬 역동성를 기르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5~6개월 동안 튀는 정치적인 모습보다는 정중동(靜中動)의 자세로 인제군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장려할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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