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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군수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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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김모씨에 징역6월(집유1년),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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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15일(화) 20:46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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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신문 | |
인제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기순 군수 등 11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결과 1심에서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앞서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인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 차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허모씨에게는 벌금 4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김씨의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군수에 대한 판결 이유로 "도의원을 5선이나 하고 선거법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사실로 볼 때 민주적절차로 공직선거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함에도 북면 모이장에게 씨알리스를 제공한 것은 선거법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모병원에서 예비후자로서 명함을 돌린 것은 공공장소에서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볼 때, 병원은 병실 등이 나눠져있기 때문에 공공장소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모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차모씨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사무실에서 문자메세지 업무를 보게 한 것은 단순 노무자로 볼 수 없고,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3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차씨가 선거 당일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선거 당일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상대 후보와 118표 차이로 당선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판결 직후 "주민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 A씨는 "사필귀정이다"고 했으며, 주민 B씨는 "막상 판결 결과를 접하니 안타깝다.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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