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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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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전형선 인제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2012년 10월 10일(수) 11:24 [인제신문]

 

정치자금이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수단이며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정치의 성패는 곧 정치자금을 적정하게 조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능력과 기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정치자금은 근대 이후의 정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정치자금의 중요성 증대

하지만 우리의 정치자금법은 년간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포함)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는 1억5천만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및 대통령선거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포함)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으나 후원회를 둘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들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치인은 정치가 직업이고 사업가는 사업이 직업이며 직장인은 직장이 직업임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돈이 없는 정치인(국회의원만 제외)은 정치자금을 모금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어도 정치는 부업이 되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선거가 끝나고 정치에 꿈을 두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당선이 되지 아니하면 정치는 부업이 되어야 하고 정치에 꿈을 두고 있더라도 자신의 재산이 있어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 바라는 정치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장교·부사관 참여 절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비용이며 정치의 모유라는 긍정적인 인식과 빙산의 일각, 동전의 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그 비용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은 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으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근로소득자(직장인)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여 연말정산시 되돌려 받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올바른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민이 기부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우리 인제지역은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근로소득자인 장교 및 부사관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며 군인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의 국민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이번에는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바이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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