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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선관위 릴레이 기고 / 정치인의 축·부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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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중 인제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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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4일(수) 13:29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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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신문 | |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가 무엇 때문에 불법이며 깨끗한 선거를 멍들게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축·부의금 제공행위는 우리나라 고유의 사회상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인식이 팽팽해 있는 것인데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은 선거구민으로부터 축·부의금품을 받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되돌려 주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건만 절대로 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품을 받아 적발 되는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1997. 11. 14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상시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는 의례 음식물 등 금품이 오고 가는 것으로 기억되는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돈과 관련된 부끄러운 모습은 이 후 선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상규, 미풍양속을 빌미로 하여 선거구민과 정치인 사이에 돈이 오가는 경우 깨끗한 선거,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지향하는 것은 하나의 공염불에 불과하며 돈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참석 할 수 없어 피해를 보는 것도 우리의 정서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에 정치인의 금품 제공은 상시제한 하여야 한다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러한 법이 운용되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정치수준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 주는 작은 금품에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쉽게 포기하는 유권자가 될 수는 없으며 당당한 유권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에게 축·부의금품을 받지 않아야 하며, 또한 결혼식에서 주례의 경우에도 정치인에게 부탁하여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어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정치인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더 큰 그림으로 국가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축·부의금 제공의 경우 우리 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자신의 가족 등 제3자의 명의로 하거나, 경조사 장소가 아닌 혼·상주의 집을 따로 방문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의 신고·제보도 중요하지만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이 같은 정치인의 축·부의금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직접 당사자인 정치인이 앞장서서 솔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기에 정책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길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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