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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선관위 릴레이 기고 ②정치개혁은 정치후원금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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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자 인제군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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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07일(수) 10:3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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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신문 | | 올해 12월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정치인은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가장 두려워 한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한 정치인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사이 언론매체를 보면 거짓말이 난무하고 도덕성이 의심되고 부정부패가 끊임없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정치를 떠나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정치를 떠나면 그 모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이번 대통령 후보로 나선 모 후보자는 유신체제에 대한 독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렸다. 국민이 선택했기에 그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막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직만을 가동하면 과반수를 넘을 수 있는데 자신의 조직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한다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것을 정치자금 또는 정치후원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아니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정치가 아닌 진정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원한다면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치참여에 대한 첫걸음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한다.
내가 낸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를 원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정치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주고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군인, 경찰관, 교사 등 공무원들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회피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본다면 공무원들이 밥 먹고 사는 것은 모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에 더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내가 낸 정치후원금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 받아 되돌려 받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정치후원금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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