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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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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산개발로 재산권 행사 불편

인제읍 덕적리 주민들 불만 호소 … 자치행정과는 ‘안된다’ 미래기획단은 ‘된다’

2011년 07월 13일(수) 19:57 [인제신문]

 

인제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석산개발사업이 10년이 넘도록 개발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인근 주민들이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읍 덕적리(이장 안세재) 주민들에 따르면 한석산개발 사업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정귀용 전 이장이 ‘퇴임이장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받은 결과, 군청에서 한석산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자에게 보상 등 추가 자금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인제군 자치행정과는 이 답변서에서 “덕적리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상당한 자금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규제의 완화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공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나중에 한석산개발이 착공되면 사업시행자가 신축건축물에 대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정귀용 전 이장은 “이런 공문을 받은 뒤 건축행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미래기획단에 문의하자, 주택을 지어도 된다고 답변해서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공문은 보낼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이장은 “자치행정과에서는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미래기획단에서는 그냥 지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주택을 신축해 놓고 준공을 신청했을 때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정 전 이장은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주택을 지어도 된다고 하니, 행정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인제군 공무원이면 인제주민의 재산을 우선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민간투자자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주민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했다.
이와 관련 김진하 군의원은 “민원접수를 받고 부군수를 비롯해 관련부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법률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상업시설 건축물은 안되고 주거목적으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한석산개발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에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귀용 전 덕적리 이장은 “덕적리 주민들과 함께 김진하 군의원에게 힘을 실어 주겠다”고 했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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