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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 선거법 대법원 상고심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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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되면 10월26일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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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0일(수) 01:47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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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군수의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아 이 군수가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이 18일로 잡혔다.
이날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열리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오는 10월 26일 인제군수 재선거가 치러진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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