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10-25 05:08:05 | 원격

“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종합      정치.행정      동정      경제      사회      교육.문화      오피니언      사설      기획특집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기순 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회계책임자 징역6월 집행유예1년형 확정

2011년 08월 18일(목) 10:55 [인제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기순 군수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지형)는 18일 오전 10시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인제군,‘병영문화갤러리’ 준공

인제군, 가스안전차단기 85가구 추가 지원

“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책 시정 촉구

인제군, 내년부터 버스요금 ‘0원’

제44회 합강문화제 16일 개막

서화면,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인제가을꽃축제, 관광객 30만 명 돌파

인제군, 청소년 가족 백담사 템플스테이 성황리 마무리

하늘에서 살피는 교통 흐름

인제군, AI 시대 발맞춰 디지털 역량 강화

광고문의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원격

 제호: 인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223-81-14197 / 주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337-3번지 / 발행,편집인 : 인제신문 김좌훈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충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좌훈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강원, 아00104 / mail: injenews@hanmail.net
Tel: 033-461-1588 / Fax : 033-463-1577 / 등록일 : 2012년 3월 12일
Copyright ⓒ 인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