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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군수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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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계책임자 징역6월 집행유예1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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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18일(목) 10:55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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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기순 군수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지형)는 18일 오전 10시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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