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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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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변호사의 법률 상담실

사해행위 취소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 배당요구 할 수 있는지

2011년 08월 23일(화) 23:22 [인제신문]

 

↑↑ 안준호 변호사(인제신문 고문변호사)

ⓒ 인제신문



문) A는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이후 B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대여금채권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A는 B의 또 다른 채권자 C로부터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A와 B의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당하여 결국 패소하여 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C는 B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B명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A는 위 경매절차에서 B에 대한 채권 1억원(기존 대여금 채권 5,000만원 및 잔금으로 지급한 5,0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민법 제407조),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익자이어서, 수익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인 없이 이득을 보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담보책임으로 물을 수밖에 없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부한 급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고법 2011. 3. 29. 선고 2010나107578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는 C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만, 잔금으로 지급한 5,000만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위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됨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므로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C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B 명의로 복귀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사해행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대여금채권 5,000만원에 대하여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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