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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군수직 상실, 10월26일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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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계책임자 징역6월 집행유예1년형 확정 … 이군수 “실망과 절망 끼쳐드린 점 엎드려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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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4일(수) 00:0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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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기순 군수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지형)는 18일 오전 10시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군수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기순 군수는 18일 사과 성명서를 통해 “기대와 희망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실망과 절망을 끼쳐드린 점 죄인으로서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자숙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군수는 또 “소통과 화합, 기준과 원칙으로 공정한 인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용서받기 힘든 미완성의 그림을 남기고 떠나간다”며 “죄인으로 못다한 일 인제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로 봉사하며 살아가겠으며, 그동안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올리며 늘 성공하시는 인제군민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했다.
인제지역 주민들은 “고법 판결 이후 어느 정도 예산을 했지만, 막상 현직 군수가 자리를 비우게 되니 찹찹한 심정”이라며 “다음 군수는 누가 되든지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특히 박삼래 전 군수가 수해비리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이군수까지 군수직을 상실해 전현직 군수 모두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군수의 군수직 상실에 따라 오는 10월26일 재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출마예정자로 10여명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출마예정자 가운데는 현직 공무원도 거론되고 있어 공직시한 사퇴 마감일이 지나고, 여야가 후보자 공천을 확정하면 입지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기 때문에 각 정당은 총선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 성격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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