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특별기고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
|
2012년 04월 04일(수) 20:35 [인제신문] 
|
|
|

| 
| | ↑↑ 전형선(인제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 ⓒ 인제신문 |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되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2. 3. 29∼4. 10)중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직선거법의 제한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제한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선거문화가 축제의 문화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런지.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중요성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법과 예산 등을 처리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다.
막강한 권한을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선거를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혈연 등 포퓰리즘에 속아서 투표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도 사회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법을 몰라서 특히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또 다른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까하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에 선뜻 나서지 아니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러한 법체계에서 정견·정책을 말하고 지연·학연·혈연을 떠난 올바른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은 한껏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한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일꾼을 선출하고 또 선출된 사람에게 승복하는 그런 진정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법체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후보자가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보니 모든 후보자가 똑 같아 보이고 모든 정당이 국민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없고 투표를 포기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 감히 이야기 해본다.
비록 우리의 선거현실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하여야 하지 않을까.
선거운동기간은 무척이나 짧다고 할 수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시기라는 인식하에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선택한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회하지 않는 한 표를 위해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
|
|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새감각 바른언론” - Copyrights ⓒ인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인제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인제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