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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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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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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07일(화) 15:5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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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신문 | 인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대표발의 한기호 의원)’이 휴전 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기호 국회의원(사진)은 9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6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민통선 이북지역 입주정책에 따라 이주한 민간인들은 전쟁 중 매설 또는 살포된 지뢰지대에 농지를 개척하거나 출입으로 사고를 당했음에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가난을 대물림하며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다.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은 16대 국회인 2003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관계부처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매번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이번에 2003년 첫 입법 발의 후 11년 만에 법이 통과됨에 다라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위협, 가정파탄, 대를 물리는 가난의 악순환을 끊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고, 아울러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뢰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일부 지원.
이 법안이 마련되면 지뢰피해자 314명을 대상으로 약 8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UN 등에 대한 지뢰제거기금으로 총 8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법 통과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이제라도 동 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 60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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