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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때는 ‘인제사랑상품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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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1개월전부터 10% 할인 구매 … 평상시는 6%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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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03일(화) 11:3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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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일부터 상품권을 구매 했을 때 구매가격의 최고 10%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영세상인 보호를 통한 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면 상품권 구매자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와 같은 10% 할인구매는 설이나 추석 등 민속명절 당일 기준으로 1개월전에 구입할 경우이며, 그 외의 평상시에는 6%가 할인된 가격에 인제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설날인 2월 18일 한 달 전인 지난 18일부터 인제사랑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1만원권의 경우 9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다량 구매 등에 의한 불법유통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해 할인율 적용은 1명마다 한달에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지금까지 시행된 구매가격의 최고 2%까지 포인트로 적립되던 방식에서 구매자 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인제사랑상품권은 지난 2013년부터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등 3종류를 발매하고 있다. 관내 6개 읍면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매된 상품권은 인제지역 72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 경제협력과 경제정책담당(033-460-2256)>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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