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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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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8일(목) 14:1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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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지난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군은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면 접수가 된다.
이렇게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등을 통해 처리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고 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해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인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건물 부속 토지(대지)의 각 산정가격을 합산한 총 가격에 공시율(80%)을 적용해 공시하며, 인제군은 전년대비 2.04%의 개별주택가격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이 된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과표담당)로 문의(☎460-2046)하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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