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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우체국에서 우편(신서)물을 독점하여 접수 및 배달해야 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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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8월 28일(금) 09:0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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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신문 | 국가는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우편역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우체국은 대도시 뿐만 아니라 소도시, 도서 및 산간벽지 등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동일한 요금으로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해소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독점해 운영하도록 법령으로 정했으며, 우체국 이외의 민간송달업체에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량이 350g을 초과하거나 요금이 통상우편 요금의 10배(현재 3,000원)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미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모든 등기취급 서신은 우체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우체국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동일한 취지로 우편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국가의 우편(신서) 독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에서 대도시 위주로 우체국보다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편시장을 잠식할 경우 도서나 산간 오지의 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더나가 우편요금 인상 또는 서비스 품질저하 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편독점권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739건, 강원도에는 22건이나 적발되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우편독점권 위반사례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민간 송달업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점차 지방에서도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편독점권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우편서비스를 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해 타인의 신서를 송달하는 경우 모회사(A)나 그 자회사(B)의 신서를 모회사(A)의 다른 자회사(C)가 송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또 지자체의 장이 위임하는 자에게 서류 송달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신문유통원이 원스톱 포털이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신서인 전자우편과 유사한 서비스까지 배송하거나 신문유통원의 홈페이지에 신서에 해당하는 광고전단과 우편등기물의 배송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수도검침업체에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송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함께 요금납부 표시인 위반사례로는 민간 원청업체나 DM업체 또는 민간송달업체에서 우편물 봉투에 우체국 납부 표시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표시인을 인쇄해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 배달하거나 우체국 납부 표시인이 있는 우편물 일부는 우체국을 통해 정당하게 배달하되 나머지를 우체국 납부 표시인을 인쇄한 채 자체 또는 위탁해 배달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우편사업의 보편적 서비스가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체국의 우편(신서) 독점에 대해 다같이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연장길 인제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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