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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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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어르신들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기대하며

최종혁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장

2014년 01월 30일(목) 14:42 [인제신문]

 

ⓒ 인제신문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100세 시대는 길어진 은퇴 이후의 노후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 되었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정책 대응 수준이 인구 고령화의 핵폭탄을 피하고 국가의 지속 성장과 국민행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국내 유명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우리를 안타깝게 만든다. 더구나 1990년대 이후 20년 동안 고령화 대응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아 노인 소득확충 등의 측면에서 더욱 직접적이고 과감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88년 도입되어 올해 2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그동안 빠르게 성장하여 가입자 2,100만명, 연금수급자 3,381천명 그리고 적립기금은 약 424조 원으로 세계 4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역사가 짧아 65세 이상 어르신의 32.7%만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또한 제도 도입 당시와 제도 확대 과정에서 일정 연령이 넘은 분들은 가입을 할 수 없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수령액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은 지급액이 98,600원으로 너무 적다. 더구나 2011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 정책의 지속 가능성,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절감,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성숙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0만 원부터 20만원 사이에서 차등지급 한다. 그리고 그 재원은 전액 조세로 하고 지급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당장에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젊은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그들이 노후를 맞이했을 때에 보다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국민연금과 연계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손해라고 한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산정 방식을 잘 모르는데서 오는 오해인 것 같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자신이 낸 보험료 보다 평균 2배 이상 더 받게 되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유리하다. 가령 월 100만원 소득자가 9만원씩 국민연금에 11년, 15년, 20년, 30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 총액을 보자. 각각 월 38만 원(국민연금 18만 원 + 기초연금 20만 원), 월 43만 원(국민연금 24만 원 + 기초연금 19만 원), 월 48만 원(국민연금 32만 원 + 기초연금 16만 원), 월 57만 원(국민연금 47만 원 + 기초연금 10만 원)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물론 정부에서 마련한 안이 100점짜리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정한 연금을 드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만든 제도인 만큼 하루빨리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쳐 보완할 점은 보완하는 등 합의점을 찾아 금년 7월부터는 인상된 기초연금이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주름살을 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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