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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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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관원 인제·양구사무소, 29일까지 … 제수·선물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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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30일(목) 15:08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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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인제·양구사무소(소장 빈석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월 8일부터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6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여명을 투입하여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이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및 양곡표시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벌인다.
원산지 단속은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제조ㆍ유통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비자가 자주 찾는 식육판매점ㆍ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마트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정육ㆍ갈비세트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표시된 개체식별 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 DNA동일성 검사를 통해 표시의 진위여부를 가린다.
양곡표시제는 양곡판매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의 생산연도ㆍ도정연월일ㆍ품종 등의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와 거짓ㆍ과대표시 광고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인제·양구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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