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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도 국민의 혈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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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20일(목) 10:54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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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경이면 자치단체별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결정된다. 인제군도 지난 14일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확정된 지원규모는 50개 단체의 110개 사업에 총 4억1천여만원이다.
매년 이맘 때면 지원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금액이 증액되거나 삭감되는 것에 따라 뒷말도 나오곤 한다. 지원받는 단체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4억원이라는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되는 것으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우리지역의 경우 이렇다 할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매년 전국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끊이지 않고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는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돼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공익성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 위원들도 ‘사심’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단체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이나, 사업에 따른 수혜자가 10명도 안되는 등 지역사회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아울러 기왕 선정된 사업도 정산을 꼼꼼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는 등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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