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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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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월 24일까지 … 최대 6천만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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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20일(목) 12:40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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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4년도 농촌주택개량 41동 및 빈집정비 21동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월 4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 산업부서에서 신청접수 및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까지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며, 신축건축물 준공 후 농협 감정평가에 의하여 최대 6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받는다.
건축면적제한은 150㎡이하로 신축해야 하며, 주택면적 중 창고와 주차장 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자력개량 사업대상자는 융자금 신청 없이 건축물 100㎡이하 신축 조건으로 취득세, 재산세 면제를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농촌주택 및 자력개량 사업대상자의 혜택은 연면적 100㎡이하로 신축시 지방세법 및 인제군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융자금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금리 2.7%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 철거와 정비를 위해 건물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도시건축과 건축시설담당(☎460-2125)>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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