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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군 예산으로 추진, 수해비리 배상금 9억원 찾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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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규 군의원 ‘5분 자유발언’ … 이순선 군수 추경예산 관련 발언중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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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15일(화) 14:52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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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제신문 | | 김익규 인제군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2006년 수해 때 공무원 비리로 9억원을 배상하고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 “인제군에서는 무상급식을 하려고 해도 강원도에서 부담할 예산을 도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아서 추진을 못한다고 한다”며 “무상급식의 타당성은 인정하는데 도비 부담을 못해줘서 추진을 못하는지, 아니면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의원은 “이런 가운데 2014년도 당초예산에 인제군 부담금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군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본인이 도청과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누차에 걸쳐 인제군에서 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시행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고 했다.
김의원은 공무원비리 배상금 구상권과 관련 “2006년 수해복구 과정에서 공직자 비리사건이 발생해 혈세로 9억원을 배상한 사건이 있는데, 인제군에서 사후처리를 잘 못해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군민의 혈세로 지급한 9억원의 배상금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송에 승소하여 찾아오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순선 군수는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받는 시간을 이용해, “무상급식 문제는 강원도에서 예산승인이 나지 않아 못하고 있으며, 수해성금 비리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는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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