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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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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 보여집니다

2014년 05월 14일(수) 08:45 [인제신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에는 화학물질 4,800여 종, 발암물질 69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모든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의 30~40%가 흡연에 기인하고, 임산부 흡연 시에는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 돌연사 위험 증가에 있으며, 또한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 코카인, 마리화나, 알코올보다도 높다는 것입니다.
남성 흡연보다도 더 위험한 청소년의 흡연은 아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 중의 발암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성과 건강 위해의 심각성이 커집니다. 여성흡연은 남성보다 적은 양의 담배를 피우지만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게, 금단증상도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4월 14일 (주)KT&G·필립모리스코리아(주)·BAT코리아(주) 등 국내외 3개 담배제조·수입사를 상대로 5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가액 547억원은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 중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20갑년(1일 1갑식 20년간 피운 흡연량)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지불한 치료비를 추정한 것이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서울고법 판결(2011.2.15선고, 2007나18883)로 흡연과 폐암(소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미국은 개인소송 800전 무패의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46개 주 정부가 소송 제기하여 2,060억 달러의 배상합의(‘98.11월)를 보았으며, 캐나다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 제정(연방대법원 합헌판결) 후 소송 진행으로 500억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고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사회보장 증진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규성 인제군장애인후원회장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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