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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련 고령자 대상 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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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5일(화) 10:14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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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지사장 최종혁)는 2014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 미만에서 최대 월 20만 원까지 늘어나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및 절도사건, 보이스 피싱 등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부산, 서울, 강원 영월 등이며, 그 수법도 다양한데 처음에는 관련기관의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 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또는 많게는 75만 원까지 올려서 받게 해준다며 찾아와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금전을 갈취해가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6월 초 강원도 영월에서 공무원을 사칭하며 마을에 찾아와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탐문하여 그 중 빈집을 골라 금전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을 통한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 요구 사례 또는 시력이 나쁘거나 글을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올려 주기 위한 신청서라며 서류에 서명을 받아 가는데 범인이 내민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명을 해주었기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 등 점차 그 수법이 지능화 되어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인데,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계신 분은 별도의 신청서 절차 없이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자치단체에서 심사하여 7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할 예정이므로 새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주민등록상 만65세에 도달하거나 기초노령연금을 종전에 신청하지 않았던 분이 새로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 신청서를 방문하여 접수 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는 일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사례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금전을 주어서는 안되며, 방문 및 전화로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 요구하는 경우는 물론 서류에 무조건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정확한 내용확인 없이 알려주거나 서명 날인을 해줘서는 안되며, 즉시 관내 경찰서 또는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신고처 전화번호= 경찰서 : 112, 홍천군청 : 430-2100~3, 횡성군청 : 340-2363, 인제군청 : 460-2050~3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439-5410, 횡성상담센터 345-7791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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