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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인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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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과속 질주! 생명 단축의 도화선

2016년 09월 26일(월) 23:41 [인제신문]

 

↑↑ 인제 북면파출소 신나래 순경

ⓒ 인제신문

요즘같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에는 강원도를 찾은 차량의 증가로 교통 관련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이륜차 교통사고나 이륜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 불편 신고가 함께 증가하면서 안전운전에 대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7월, 인제군 북면에서는 속초방향으로 오토바이룰 과속 운행하던 김 모씨(80년생)가 중앙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이륜차 사고는 가벼운 사고라도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인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18건 중 16.7%인 3건이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이다. 도로교통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은 승용차 사고의 2.7배에 달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안전장비를 갖추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이륜차 운전자들도 많이 늘었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 전반에 퍼져있는 교통법규 경시풍조와 무질서 행위는 아직도 빈번하게 목격되어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인제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륜차 불법운행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통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의식이다. 이륜차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여 반드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장비를 갖추고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 규정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한다.
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 강원도의 가을을 만끽하려는 나들이객으로 가득 찬다.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른 이륜차 사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가 되길 당부드린다.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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