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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유명계곡 산림정화 캠페인 대대적 실시

국유림 보호협약자와 산림 내 버려진 오물•쓰레기 수거 및 위법행위 단속

2016년 09월 27일(화) 00:19 [인제신문]

 

↑↑ 지난 9일 주민 국유림관리소 직원등 1,300명이 참여하여 산림정화캠페인을 실시했다.

ⓒ 인제신문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지난 9일 주요 산간계곡 등 38개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에서 주민, 직원 등 1,300여명이 참여하여 같은 시간대에 대대적으로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국민행복 과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주민들과 함께 주요 산간계곡 등 국유림에 버려진 산 쓰레기‧오물을 수거하여, 산림오염 방지와 추석맞이 귀성객(등산객)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척 및 가을철 임산물(잣, 버섯)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계획으로, 현장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가해자 검거 등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하여 산림 내 오물•쓰레기투기 금지, 임산물 불법 채취 안하기 등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50만원,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산림 내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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