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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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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팀 운영으로 묘지주변 임의벌채 허용, 국유림 대부료 완화 등 산림분야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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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27일(화) 00:21 [인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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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지난 13일 ‘규제개혁 운영팀’을 구성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사업, 인•허가, 민원•계약, 산림보호 분야의 담담자(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민원 불편사항 사전조사, 규제완화 검토, 개선방안 마련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담당자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국유림 대부료 인하, 산림레포츠 시설 제한 등 산림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갔으며, 그중 일반인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규제개혁으로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묘지 주변 피해목에 대해서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산림분야 규제개혁 사례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인제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033-460-8010)에 문의하면 된다.
김좌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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