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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

비정상적인 청탁문화 근절

2016년 10월 18일(화) 18:38 [인제신문]

 

↑↑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관련 교육이 실시되었다.

ⓒ 인제신문

인제군이 지난 5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비정상적인 청탁문화를 근절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인 김래영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진행했다.
교육은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 10분부터 3시 10분까지는 인제하늘내린센터 다목적공연장에서 열렸다.
한편 군은 전직원 사이버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해설집·매뉴얼 배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전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작성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공직자 모두가 청렴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할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좌훈 기자

인제신문 기자  in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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